원자재값 급등에 하도급업체 '속앓이'.. 42% "납품단가 못 올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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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언급한 비율은 62.1%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하도급 업체는 67.1%에 불과했다"며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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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의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2만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점검 결과는 응답에 응한 401개사의 실태를 종합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이 35.9%로 가장 많았다. 1~2년이 29.9%, 2년 이상 24.6%였다. 1년 단위 자동갱신은 10%였다.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언급한 비율은 62.1%였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하도급 업체는 67.1%에 불과했다"며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미흡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대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업체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54.6%,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76.6%였다.
단가조정을 신청해 본 하도급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단가조정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가 40.5%로 가장 높았다.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 안했다"는 비율은 34.2%였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 후 협의개시 비율은 51.2%였다. 특히 조합을 통했을 때는 개시율이 69.3%로 높아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비율은 57.6%였다. 다만 전부 반영은 6.2%였고, 50% 이상이 12.2%였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42.4%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담대응팀을 신설, 가동키로 했다. 이달 말부터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하도급 계약서 작성 때 단가조정 조항 반영 등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원청업체 1만개, 하도급 업체 9만개 등 10만개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실시하는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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