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도 사망'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단속 어려워"

양한주 입력 2022. 5.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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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 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됐지만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적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만889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무면허(9597건)와 음주운전(386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모 비치 등 업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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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년
최근 동시 탑승 남성 2명 사망
지난해 사상자 1920명
국민일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 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됐지만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적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간 단속된 건수가 10만건에 이른다. 경찰의 단속과 업체의 관리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8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대의 킥보드에 함께 탑승한 상태였다. 안전모 미착용과 동시 탑승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50대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안전모을 착용했지만, 버스와 옆 차선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부딪쳐 크게 다쳤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집계 기준 2019년 12월 1만8130대였던 공유 킥보드 공급 대수는 지난해 3월 9만1028대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7.7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240명에서 1920명으로 8배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42명이 다치고 2명이 숨졌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해 단속을 강화했다.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 모두 범칙금을 물렸다.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PM 단속 건수는 9만9461건에 달한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만889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무면허(9597건)와 음주운전(386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PM은 차도뿐 아니라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도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특성상 단속 시 위험도 따른다. 경찰 관계자는 “무리하게 단속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모 비치 등 업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안전모를 비치해도 분실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안전모 공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도로가 부족해 차선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국내 탑승 환경에선 안전모만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전동킥보드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인 만큼 업체와 경찰,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 예방 등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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