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1억만 빌려도 DSR 규제..예정대로 강행 가닥

김정현 2022. 5.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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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강화하기로 예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가 실거주자들의 주택 '사다리'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 가계대출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 7월 DSR 규제 강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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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출규제 완화기류에도 DSR 예정대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강화하기로 예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가 실거주자들의 주택 ‘사다리’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 가계대출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초과 차주를 상대로 DSR 40%(제2금융권은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7월부터는 1억원을 넘게 대출을 받은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연 4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금융권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추가 대출할 수 없다.

이번 정부에서는 DSR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어도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 7월 DSR 규제 강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대다수는 실제 대출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DSR이 강화되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추가 대출을 더 일으키기 힘들어서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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