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민주당·이재명 협조하라"

박지영 기자 2022. 5.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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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는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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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요건 완화"
"민주당·이재명,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협조 기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는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이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또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후보를 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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