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률적 구속기간, 현실과 괴리".. 법원 '6개월 제한' 수정 검토
오남용 막으려 구속기간 짧게 운영
최근 금융범죄 등 사건 복잡해져
구속기간 내 재판 끝내기 어려워
코로나 변수에 고의지연 '꼼수'도
"시대 변화 감안해 기간 늘려야"
인권침해 등 우려에 성사 미지수
"검수완박 영향 등 종합논의 필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초 2022년도 연구 과제로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대법원장에게 보고돼 사법제도 개선의 밑바탕이 된다.
현행법상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며, 검찰은 한 차례 연장을 허가받으면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법원이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최장 1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재판 중 구속기간 설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나 대장동 사건처럼 관련자가 많고 자금 흐름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건의 난도별로 소요되는 (재판)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구속기간을 정해 놓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공안사건 등에서 구속을 오남용했던 반성적 고려에서 현재 구속기간이 6개월로 짧게 운용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사건도 늘고 있지만 살인이나 성폭력 등 도주 우려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건들조차 6개월 제한 때문에 풀어 줘야 하고 이 때문에 재판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실제 구속기간 연장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구속기간 연장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짧은 구속기간”이라며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재판 절차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행 구속기간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정해진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 차원에서 법원 내부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연구의 방향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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