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잡고 보니 학생"..소년사기범 연 1만명대 급증
온라인 중고거래 늘어난 영향
촉법소년 비중도 점점 늘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고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년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 사기범은 지난해 1만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기범은 2017년 9234명에 그쳤는데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20년 1만416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기범 통계는 집계가 끝나지 않아 잠정치에 그치지만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사기범죄의 경우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성년자 절도범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 절도범은 2017년 2만2161명에서 2018년 1만8611명, 2019년 1만8901명, 2020년 1만84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피해자 조 모군(18)은 "아이패드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서 중고 거래를 했다가 4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고 보니 또래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범죄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경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촉법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라 만 14~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만 10~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보호처분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2%에서 2020년 13.6%로 2.4%포인트 증가했다. 소년원에 신규로 들어간 사람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가량 뛰었다. 박인숙 청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소년들을 성인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무조건적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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