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위반 사망..법원 "산업재해 아냐"
김형주 2022. 5. 15. 17:57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숨진 A씨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로 규정돼 있다"며 "사고가 주로 A씨의 신호 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산재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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