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년 수능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다"

김형주 입력 2022. 5.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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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 출제부터 응시자 구제 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평가원의 행위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수험생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원은 관련 학회에 자문을 요청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정답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원에서 정답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3년 11월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자 응시자 일부는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이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범위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자 평가원은 상고를 포기했고 해당 문제의 모든 선지를 정답 처리한 뒤 성적을 산정해 대학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가 이뤄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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