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린 청와대' 하루 4만명 찾았다..서울시 "주말 차없는거리 운영"

류영욱 2022. 5.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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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인근 첫 주말집회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주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용산에 꾸려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선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 집회가 열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청와대 영빈문~춘추문 5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에 차량 진입은 금지되고 보행 동선은 경복궁과 곧바로 어어진다. 청와대 관람 후 경복궁, 삼청동, 북촌 한옥마을, 광화문 등 도심 관광을 도보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청와대 인근 인왕산로도 22일과 29일 시범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제구간은 호랑이동상부터 '윤동주 시인의 언덕'까지 1.5㎞와 북악스카이웨이 3교 진입로 상행 구간이다.

지난 10일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 후 청와대를 찾는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방 전 하루 1600명 수준이던 방문객은 4만명(11일 기준)으로 25배나 늘어났다. 시는 "청와대 내부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인근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보행 공간을 넓혀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인근에선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 집회가 열렸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 명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용산역광장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 기념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 후 삼각지역과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행진을 막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됐다고 보고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건부 집회 허용 결정을 내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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