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된 도시계획 손본다.. "도시변화 따라 유연한 기준 필요" [인터뷰]

예병정 2022. 5.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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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유지됐던 지구단위계획의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00년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규제폐지, 인센티브 확대, 신속·유연한 계획수립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사진)은 먼저 서울 도시계획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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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市,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
역세권 사업 완화 지역 발전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유지됐던 지구단위계획의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00년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규제폐지, 인센티브 확대, 신속·유연한 계획수립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사진)은 먼저 서울 도시계획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최 국장은 "공공이 주도적이던 과거 도시계획 방식은 고도성장 시기에 도시관리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이룬 면도 있지만 현대 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기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도시계획이 복잡한 절차, 어려운 용어 등을 이유로 시대 변화에 보수적인 대표적 규제 수단으로 비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시계획이 가진 규제적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다.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최 국장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현행 기준에 따라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입지나 면적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전에 근소한 차이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지역도 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며 "역세권 일대의 개발사업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의 매뉴얼에 명시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이번에 자체적 운영해온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선 건축법보다 훨씬 강화된 높이 기준이 제시됐다. 이런 기준을 없애고 건축법 허용 범위 내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높이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최 국장은 "이전보다 더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시민의 쉼터가 될 지상 공간도 추가로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구단위 결정 내용의 설명서 역할을 해오던 '민간부분 시행지침'도 손을 봤다.

최 국장은 "그동안에는 해당 지침에서 필지분할, 권장용도, 건축지정선 등의 기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지역별 여건이 고려되기 어렵단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자체 심의·자문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보다 자율적으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의 개정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국장은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도시규제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이러한 모든 변화의 전제 조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가격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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