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되더라도 중대재해는 직접 수사 가능"

곽용희 2022. 5.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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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이 시행돼도 노동 분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다는 국회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검수완박에도 여전히 노동 분야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는 해석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는 해석에 따르면 검수완박법과 무관하게 검사의 노동 수사권은 박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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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05조에 따르면
검사·근로감독관이 수사 전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이 시행돼도 노동 분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다는 국회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검수완박에도 여전히 노동 분야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는 해석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 단독 표결로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이 노동 분야에서 수사권을 유지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105조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 대검찰청도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서 “근로기준법 105조에 따라 검사가 중대재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해석 자료는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이라 일반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우선한다”며 검찰 수사권이 유지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는 해석에 따르면 검수완박법과 무관하게 검사의 노동 수사권은 박탈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약 37개 법이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 노동 분야 전반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검찰이 기존 수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력을 노동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노동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예전처럼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 지휘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산업계에서는 이 경우 검찰의 중대재해 관련 기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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