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초과 대출 DSR 적용..예정대로 7월 시행

박성호 기자 2022. 5.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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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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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땐 가계부채 급증 우려
[서울경제]

7월에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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