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외무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시 조속한 비준 조치"

신기림 기자 입력 2022. 5.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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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 신청시 조속한 비준 절차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베를린에서 이틀째 열린 나토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빠른 비준 절차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나토 외무장관들은 전날 저녁 만찬회의에서 신청과 공식 가입 사이 시간차의 회색영역은 없을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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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시 안보 보장해줘야..과도기 없어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시사한 가운데, 나토 사무총장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핀란드의 가입 의사를 환영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독일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 신청시 조속한 비준 절차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베를린에서 이틀째 열린 나토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빠른 비준 절차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나토 외무장관들은 전날 저녁 만찬회의에서 신청과 공식 가입 사이 시간차의 회색영역은 없을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국가안보가 유럽 전체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신청과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가입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배어복 독일 외무 장관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신속하게 가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두 나라의 안보를 보장해줘야만 한다"며 "애매한 상태의 회색영역, 과도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가입과 관련해 승인절차는 최장 1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헌장 5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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