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뒤늦은 수습.. 거래소별 다른 처방에 혼란만

이영석 2022. 5.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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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연쇄 작용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에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가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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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한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연쇄 작용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에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가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은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며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테라USD는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다. 테라USD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했으며,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그러나 테라의 가치가 최근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 속에서 각 거래소마다 투자 유의 조치 등 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당국이 개입할 별도의 업권법도 없다보니 각 거래소별로 조치의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 및 제재 등을 위한 조직확대 등도 병행한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활폐(CBDC) 도입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국내 코인발행(ICO)여건 조성을 추진해 증권형·비증권형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NFT를 특정금융정보업법(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넣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이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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