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7월부터 강화

김보형 2022. 5.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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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당초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DSR 규제도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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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잡으려 예정대로 시행
총대출 1억 넘는 사람으로 확대
年원리금 상환, 소득 40% 못 넘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18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총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총대출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 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 8000만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32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당초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DSR 규제도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대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60~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DSR 규제로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해주는 LTV보다 DSR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DSR이 LTV 완화 효과를 제약하지 않도록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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