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 14% 오를 때 전세는 18%↑

김윤수 기자 2022. 5.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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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이 13.7% 오를 동안 전세 보증금은 인상폭 17.9%로 더 크게 오른 걸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7만3700건 중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신고된 4만9523건의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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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인상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이 13.7% 오를 동안 전세 보증금은 인상폭 17.9%로 더 크게 오른 걸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7만3700건 중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신고된 4만9523건의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월세간(기존 월세→갱신 월세) 계약 9805건 중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4220건의 평균 보증금은 기존 5억2088만원에서 갱신 후 5억9221만원으로 13.7% 인상된 걸로 집계됐다. 월세 보증금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월세전환율 4.1%를 적용해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전세간(전세→전세) 계약 3만7492건 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1만59건의 평균 보증금은 기존 4억7799억원에서 갱신 후 5억6369만원으로 17.9% 인상됐다. 월세간 계약보다 4.2%포인트 큰 인상폭이다.

갱신권을 쓰면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전월세상한제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이자 형태로 내는 월세보다는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 임대료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일수록 갱신권 사용 비중이 작았고 보증금 인상폭은 컸던 걸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내 재계약이 이뤄진 4만9523건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거래는 1만9049건,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2만1931건, 전용 85㎡ 초과는 8543건이었다.

전용 85㎡ 초과의 갱신 사용 비중은 63.6%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전용 60㎡ 이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70.8%로 가장 높았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6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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