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간호법, 특정 직역 특혜..끝까지 저지 폐기할 것"

백영미 2022. 5.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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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간호사 처우개선·업무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 9일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핵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원안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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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특정 직업군 특혜, 합리적이냐…폐기돼야 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2.05.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간호사 처우개선·업무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 9일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분절적, 독단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면서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저지해 폐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만에 하나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면서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 법안 폐기를 위해 총궐기하자"고 말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의료법과 의료인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 치유를 위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국 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핵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원안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도 삭제됐고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도 제외됐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법안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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