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주 15~35시간' 단축근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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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혜택 기간도 늘어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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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혜택 볼 수 있는 자녀 연령대도 ↑
윤석열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혜택 기간도 늘어날 방침이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근무 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하루 평균 3시간, 최대 7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최대 2년 간 단축 근무를 이어갈 수 있다. 줄어든 임금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준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17년 2821명에서 지난해 기준 1만6689명으로 5년 만에 약 5배가량 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새 정부 출범 직전 마련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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