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회·시위 금지 통고에도 줄줄이 예고..시험대는 바이든 방한

신융아 입력 2022. 5.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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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지나는 첫 대규모 행진이 지난 14일 진행되면서 향후 대통령실 근처 집회·시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결정이 집회가 가능한 쪽으로 나온 만큼 경찰은 향후 집회·시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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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회금지 통고에 가처분...21일 예고
경찰, 외국 정상 첫 방한에 동선 및 경호 부담감
집회 장소 옮기자 인근 주민들 “탄원서 제출할 것”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지나는 첫 대규모 행진이 지난 14일 진행되면서 향후 대통령실 근처 집회·시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이 기간 경찰의 집회 관리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허용 판단을 끌어내면서 다른 시민단체도 이를 근거로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근거는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결정이 집회가 가능한 쪽으로 나온 만큼 경찰은 향후 집회·시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외국 정상인 만큼 경찰은 이동 동선이나 경호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경찰이 본안소송과 별개로 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로 대응한 것 역시 당장 예고된 집회 관리에 고충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무실 앞 집회 대비하는 경찰들 -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행진이 예정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경찰 병력이 준비를 하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다만 경찰은 법원이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 최대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것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을 근거로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집회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20일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와 경찰 측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의 새 모습 -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한편 용산경찰서가 일부 집회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7개 단지 협의회’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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