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서 손 떼라"..미국 전역 400곳서 '임신중단권 폐지' 반대 동시다발 시위

노정연 기자 2022. 5.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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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임신중단(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5월 14일(현지시간)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청 앞에서 임신중단권 폐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낙태)권 폐지 움직임에 미 전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온 법적 근거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뉴욕과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첫 대규모 시위가 열리며 수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미 연방대법원이 50여년 전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분노한 수천명의 임신중단권 지지자들이 미 전역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위는 이달 초 미국에서 임신중단권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조직적으로 이뤄진 첫 대규모 집회로 뉴욕과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엔젤레스(LA), 애틀란타, 오스틴 등 미 전역 400곳이 넘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워싱턴DC에서는 주최측 추산 최대 규모인 2만명의 시위대가 ‘내 몸에서 손 떼라’, ‘내몸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한다’, ‘우린 돌아가지 않는다’ 등의 슬로건을 들고 연방대법원까지 행진했고, LA와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는 수천명에 달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한낮의 열기 속에 시청과 국회의사당을 가득 메웠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참가자는 10대 청소년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했다. LA 집회에 참가한 34세 간호사는 “임신중단을 금지한다고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들고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64세 참가자는 “내 나이에 아직도 이에(임신중단권 폐지) 대항해야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AP통신은 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지 움직임이 “분노와 반항”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11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는 사실이 의회 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2일 대법관들의 다수의견 초안을 입수해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22~24주 이전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엎을 경우 임신중단권 결정은 각 주 정부의 권한으로 넘어간다.

미 언론은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대규모 시위를 시작으로 임신중단권 폐지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혐오적·인권차별적 발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온 ‘여성의행진’ 대표 레이철 카모나는 “이 나라의 여성들에겐 분노의 여름이 될 것”이라며 임신중단 권리가 법으로 성문화할 때까지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임신중단 권리 폐지 반대 집회에서 한 남성 참가자가 “그녀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UPI연합뉴스.

임신중단권 지지자들은 임신중단권 폐지를 ‘통제’와 ‘소수자 차별’ 문제로도 보고 있다. 여성을 비롯한 이민자와 소수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임신중단에 있어서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파기하면 최대 31개 주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이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낙태가 허용된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경우 장기간 식비와 의료비, 교통비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AP통신은 최근의 통계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각 주에서 임신중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면 이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소수 민족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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