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두고 금품 주고받은 예비후보자 등 무더기 검찰 고발

이병석 2022. 5.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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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치러질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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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치러질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의 한 지역에 출마한 A씨는 올해 2~4월, 함께 고발된 B·C씨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 전략을 세우도록 부탁했다.

이들은 전화번호부 관리를 비롯해 홍보물 기획 제작과 선거운동 문자 발송, 공약 개발 등의 대가로 모두 671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 등에 대해서만 법정 수당과 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고 그 외에는 금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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