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뛰는데 하도급 납품 단가 그대로..공정위, 대책 마련 나서

이강진 입력 2022. 5.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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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 반영 여부와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62.1%가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관련 조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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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10곳 중 4곳,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못해
공정위, 대응팀 신설 및 제도 홍보 강화 예고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업체 2만여곳 중 401개 업체가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응답은 57.6%였다. 납품단가에 50% 이상 반영됐다는 응답은 12.2%(전부 반영 6.2% 포함)였고, 10% 이상 20.7%, 10% 미만 24.7%였다. 단가 반영은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 또는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한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더 높았다.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 반영 여부와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62.1%가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관련 조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였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7.1%에 불과했다. 계약서에 조정협의제도 관련 조항이 없어도 가격상승 시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는 54.6%였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뿐이었다. 이 가운데 91.8%는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했고,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48.8%였다. 다만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설명·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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