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혹되기 쉬운 여행자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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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 등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20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히 "여러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역시 편취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명백한 보험 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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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 등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20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여행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한 결과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총 191건, 1억2000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63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엄연히 보험 사기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전손’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타낸 태블릿PC를 활용해 또다시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 물품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받고서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되팔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등에 여행자보험 사기 수법이 ‘꿀팁’이라며 버젓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일반인도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혹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여러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역시 편취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명백한 보험 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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