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아버지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김광진 기자 2022. 5.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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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를 수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았다. 이에 아버지는 왼쪽 6번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이틀 뒤 술을 마시고 아버지를 또 폭행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에도 존속상해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9년과 올해 2월 21일에도 서울서부지검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아버지에 대해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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