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성 남친과 필로폰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주장.. 법원 판결은?

김노향 기자 2022. 5.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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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무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 범죄 혐의로 신고해 재판을 받게 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이 무고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B씨(40·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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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무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 범죄 혐의로 신고해 재판을 받게 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술집에서 일하며 진 빚을 갚아주지 않은 남자친구 A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마약 투약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가 필로폰을 태반주사라고 속이고 강제 투약 후 강간했다' '수면제를 먹이고 옷을 벗겨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이 무고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B씨(40·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연인으로 발전했으나, 빚 7000만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 신고했다. 그는 성매매 대금 70만원을 갈취당하고 필로폰 강제 투약과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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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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