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동 장기기증법 국민투표..거부 안하면 동의 간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위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에 대해 1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고 프랑스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기 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스위스는 법안에서 사망자가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족이 반대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에 대해 1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고 프랑스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기 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AFP 통신은 여론 조사 결과 스위스 국민의 약 80%가 자동 장기 기증에 찬성한 점을 토대로 정부가 제안한 새 장기 기증법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스위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장기 기증 법안을 만든 것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한 대기자는 많은 반면 이식할 장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 860만명의 스위스에선 지난해 말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1400명 이상이지만 장기를 이식한 사망자는 166명에 그쳤다.
스위스에선 지난해에만 72명이 장기 이식 대기자로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거부하지 않으면 사후 자동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는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스위스는 법안에서 사망자가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족이 반대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족 측에서 사망자가 장기 기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한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다.
강민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근 측 “특수정찰 임무 중 부상당해…군 병원 이송”
- 훈남 약사, 교제 여성에 성병 옮기고 “몰랐다”[사건파일]
- “택시기사에 발길질” 삼성역 만취女…경찰 조사
- “보일러 점검한다며 노모에 200만원 받아가…도와달라”
- “단속해서”…6.5t 트럭으로 공무원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 피난 다녀온 사이…우크라 소녀 ‘피아노’에 수류탄 설치한 러軍
- 조국도 공유했다…조선일보 건물에 ‘그대가 조국’ 광고
- “외로워서”…등굣길 초등학생,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 대러 제재에…러시아, ‘냉장고’ 뜯어 軍장비 생산
- “만취해 대리비 280만원을 송금했어요”…대리기사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