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조 추경 편성.. 금리인상에 영끌족 등 다중채무자 부실위험 ↑

강민성 2022. 5.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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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중에 추가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릴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해 대출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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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막대한 추가 유동성 풀려
한은 26일 기준금리 또 인상 유력
연체 등 부실폭탄 위력 커질 전망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비중 추이<자료:한국은행>

새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중에 추가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번 인상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가 높아져, 잠재적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에서 지난 3월 이뤄진 신규 가계대출 중 36.1%의 금리는 4% 이상으로 집계됐다.

5% 이상 금리로 약정된 가계대출도 9.4%나 있었다. 3∼4% 대출금리(48.2%)가 가장 많았고, 3% 미만 금리는 15.7%에 그쳤다. 특히 2% 미만 금리는 1.6%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4% 이상 금리 비중이 18.3%에서 불과 3개월 사이 거의 두 배인 36.1%로 뛰었다.

5% 이상 금리의 가계대출 비율도 6.7%에서 9.4%로 높아졌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표적 금융 취약계층인 20대의 가계대출이 질적으로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기관(대부업 포함)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3월 말 기준 20대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462억원(0.2%) 줄어든 95조66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2금융권의 20대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새 2729억원(1.0%) 늘어난 26조8316억원으로, 은행권과 달리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2 금융권의 전 연령층 가계대출이 0.4%(3조3367억원) 늘어난 것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이다.

3개 이상 기관(대부업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20대는 같은 기간 36만9000명에서 37만4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20대 다중채무자 대출액은 3월 말 기준 23조2814억원으로, 3개월 새 2289억원(1.0%) 증가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부실화하는 대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할 경우, 부실폭탄 위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상환능력 악화로 이어지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고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면 소득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져 가계대출 부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해 대출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DSR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 규제로 새정부가 DSR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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