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경윳값..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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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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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어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L당 50원을 지급한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지원액이 부족하다며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L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방식을 쓰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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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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