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쇼크' 당국은 왜 지켜보기만?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노지원 2022. 5. 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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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A), 테라USD(UST)의 가치가 99% 이상 폭락하는 이른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달아 루나를 상장 폐지하는 등 조처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 조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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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광풍]금융당국은 "예의주시 중"이라지만 사실상 조처 전무
피해 파악·코인 발행업체 검사·감독 등 법적 근거 없어
국정과제 '디지털자산 기본법'..거래소 의무 강화 등 필요
암호화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A), 테라USD(UST)의 가치가 99% 이상 폭락하는 이른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달아 루나를 상장 폐지하는 등 조처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 조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이라 (가상 자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주식시장처럼 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강제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루나 사태가) 기존 금융권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루나는 국내외에서 1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6일께부터 가격이 내려가다 9∼10일 99% 넘게 폭락하며 지난 13일 오후께에는 1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내 가상화폐 원화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3일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업비트 공식 누리집 화면 갈무리

루나 사태로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서는 금융 당국이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도, 해당 코인 발행 기업을 상대로 검사나 감독에 나설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특정 기업 주가 폭락 사태 등이 벌어지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행위나 회계조작이 있었는지 조사·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루나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감독·조사·검사를 통해 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조처는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도입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내년에 마련하고 2024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이 법은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불완전판매·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 뒤 사법 절차 거쳐 부당수익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 제도 확대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률안의 가장 큰 한계는 해외 발행 자산을 규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법을 만들면 코인 발행부터 유통까지 이용자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데 루나처럼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까지 국내법으로 모두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자(CEO) 권도형은 한국인이지만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적절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 관계자는 “해외 발행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코인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를 살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 수습책보다 사전 예방책이 더 적극적으로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테라처럼 안정성을 강조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가상자산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실물자산’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루나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면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뒷받침 하는 대신 실물자산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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