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은 특혜..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저지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편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역 간 갈등 조장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저지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환란 속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만 얘기하는데,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당초 발의됐던 원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수정했다. 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삭제되고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됐다. 이 회장은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간호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총궐기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역시 "간호법은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리안 머스크’서 ‘사기꾼 홈스’로…테라 권도형은 누구
- 이번엔 ‘삼성역 만취女'…택시기사에 날라차기[영상]
- 하루만에 사라진 文 사저 7m 가림막 '숨길 이유 없어'
- '히키코모리' 비행기 덕후가 517명 태운 대형 비행기를 납치한 이유는?[지브러리]
- 누워있는 시간 더 많았던 우즈, 어떻게 900억 벌었나
- YS '안 친다'던 골프…尹대통령은 '나이스샷' 날릴까 [골프 트리비아]
- 김건희 '레이저 눈빛'때문?…황급히 술잔 내려놓은 尹[영상]
- 아시아 부자 1위였는데…5개월새 108조원 날린 그 사람
- '한국산 코인' 루나, 하루 새 94% 폭락…'죽음의 소용돌이'
- 겁 없는 중딩들…SUV 차량 절도 후 질주한 4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