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귀화 中60대..알고보니 애 셋 딸린 기혼녀

김도균 기자 2022. 5.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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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혼한 여성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들어와 살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는 여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하모씨(6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던 하씨는 한국인 남성 차모씨와 혼인해 돈을 벌 목적으로 허구의 중국인 이모씨 명의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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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중국에서 기혼한 여성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들어와 살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는 여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하모씨(6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던 하씨는 한국인 남성 차모씨와 혼인해 돈을 벌 목적으로 허구의 중국인 이모씨 명의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또 가짜 이름으로 귀화해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을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2004년경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가짜 명의로 중국 신분증을 만든 뒤 같은 해 3월과 4월 각각 중국과 한국 당국에 차씨와 혼인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하씨는 차씨의 초청으로 가짜 명의의 중국 여권 및 결혼 비자(F-2)를 발급받아 같은 해 8월쯤 국내에 입국했다. 하씨는 2009년 5월 가짜 이름으로 국내 귀화를 허가받았다.

처음 입국할 당시 하씨는 중국인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남편의 중국내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위조된 신분으로 귀화해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 중국을 드나들기도 했다. 하씨는 2017년 5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짜 명의로 된 여권으로 중국을 오갔다. 하씨는 또 2019년 3월에는 가짜 이름으로 한 차례 여권을 재발급받기도 했다.

하씨 측은 '가짜 이름으로 귀화가 허가된 2009년 5월부터는 한국 국적의 이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만들어낸 이씨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과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여전히 중국인 하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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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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