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동 장기기증법 국민투표..생전거부 안하면 동의 간주

신창용 2022. 5.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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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에 대해 1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장기 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스위스는 법안에서 사망자가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족이 반대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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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과 가능성 클 것" 전망
스위스 국민투표를 앞두고 지난 10일 새 장기기증법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설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스위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에 대해 1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장기 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AFP 통신은 여론 조사 결과 스위스 국민의 약 80%가 자동 장기 기증에 찬성한 점을 토대로 정부가 제안한 새 장기 기증법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스위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장기 기증 법안을 만든 것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는 많은 반면, 이식할 장기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 860만명의 스위스에선 지난해 말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1천400명 이상이지만 장기를 이식한 사망자는 166명에 그쳤다.

스위스에선 지난해에만 72명이 장기 이식 대기자로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거부하지 않으면 사후 자동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스위스는 법안에서 사망자가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족이 반대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족 측에서 사망자가 장기 기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한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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