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 확산" 전국 사업장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16일부터 27일까지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후 다음달 13일부터 30일까지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은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로,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우선 16일부터 27일까지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후 다음달 13일부터 30일까지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59개소 대비 약 30%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 12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용절차법뿐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불공정 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준호♥' 김지민, 2세 준비 중인데 "남편 근처 오는 것도 싫어"
- "죽으면 어떡해요, 숨이 안 쉬어져"…은마 화재 최초 신고자, 숨진 17세 김 양이었다
- 서동주, 4세 연하 남편과 러브스토리 "재워주고 가랬더니 샤워 물소리"
- 박세리 "연애 안 쉬었다, 장거리 연애하면서 기본 4년 만나"
- 정선희 "인생 계획? 60대부터 문란해지기로"
- 송지효, 속옷 사업 얘기에 울컥 "제품 좋은데 몰라줘"
- 김혜영, 남편에게 경제권 뺏긴 사연…"전자레인지에 출연료 보관"
- 결혼자금 3억 '삼전·하닉' 몰빵한 공무원…증시 급락에 "버티겠다"
- 태안 펜션서 숨진 50대 남녀…현장서 발견된 '침묵의 살인자' 소름 [헬스톡]
- "외롭지 않다"..침착맨 "삼성전자 7만원에 팔고, 21만원에 다시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