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제정안 규탄.."특정 직역에 혜택..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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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저지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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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저지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환란 속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만 얘기하는데,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간호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언급한 '조정'은 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간호법 원안에 담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크게 반발해왔는데, 이 부분은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됐다.
원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으나, 의협은 이 문구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삭제되고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됐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날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시도의사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총궐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역시 "간호법은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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