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에 무단주차 시 차량 견인 추진
[경향신문]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주차장에 비입주 차량이 무단주차했을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마련이 추진된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내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국내 차량등록대수는 2436만대다.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2배 늘었다. 지난해 8월까지 집계한 최근 4년간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 차량이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줘도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참여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에서는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 근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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