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에도 1억초과 DSR 규제

김현동 입력 2022. 5. 15. 15:40 수정 2022. 5.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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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한다.

15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DSR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LTV는 완화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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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한다.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다.

15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DSR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연간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 유지시에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곡선이 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소득 계산이 나이에 따라 연봉 '2000만원-3000만원-4500만원'의 직선 형태로 계산됐다면 앞으로는 '2000만원-3500만원-4500만원'의 곡선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LTV와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LTV는 완화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LTV는 대주 입장에서의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뿐이고, 예전 가계대출의 주력 규제였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총 부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DSR은 전체 금융권 부채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작년 7월 1단계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올해 1월과 7월로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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