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 부담은 하도급 업체가 떠안아..42% "단가 못올려"
세종=박희창 기자 2022. 5.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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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를 올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1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 업체의 42.4%로 집계됐다.
하도급 계약서 자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답한 업체들의 비율은 2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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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를 올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1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 업체의 42.4%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51.2%로 절반 이상이었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됐더라도 전부 반영된 경우는 6.2%에 그쳤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이 24.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20.7%)’ ‘50% 이상(12.2%)’ 등이 뒤를 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수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서 자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답한 업체들의 비율은 21.4%였다.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도 11.5%였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곳도 절반이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서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2만여 곳 가운데 401개 업체가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1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 업체의 42.4%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51.2%로 절반 이상이었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됐더라도 전부 반영된 경우는 6.2%에 그쳤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이 24.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20.7%)’ ‘50% 이상(12.2%)’ 등이 뒤를 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수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서 자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답한 업체들의 비율은 21.4%였다.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도 11.5%였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곳도 절반이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서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2만여 곳 가운데 401개 업체가 참여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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