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사 40% "원자재 급등에도 납품단가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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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국내 중소 협력 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 단가를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401개 업체 가운데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 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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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 우려에 반영 못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국내 중소 협력 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 단가를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401개 업체 가운데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중소 협력 업체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분담하지 않고 모두 떠안았다는 뜻이다. 특히 건설 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 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이 24.7%를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순이었다. 단가 조정은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을 비롯해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한 요건에 따른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 원가에 변동이 있을 때 수급 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셈이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 업체가 54.6%였으며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업체도 76.6%에 달했다.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로 나타났다. 이 중 91.8%는 업체가 직접 협상을 요청했으며 나머지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거래 단절 또는 경쟁사로 물량 전환 우려(40.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 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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