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대응 가능'응답 기업 30% 그쳐

정옥재 기자 2022. 5. 15.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 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930개사 대상 실태 조사
기업 규모따라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 배치 큰 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경총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 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였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한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만3000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만3000여 개)의 18배 규모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이 법이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건의문에는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 관계 질환 사망 등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