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올랐지만.. 중소업체 42% "납품단가 못 올려받아"

박세인 2022. 5. 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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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 42%는 원사업자로부터 납품 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납품단가 조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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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
법으로 보장된 '대금조정 요청' 55%가 "몰라"
조정 신청해도 49%는 "원사업자가 협의 안 해"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 42%는 원사업자로부터 납품 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해도 협의조차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절반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51.2%)이 높았다.

전 업종을 통틀어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일부라도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인데, 반영 비율 기준으로는 △10% 미만 24.7% △10~50% 20.7% △50% 이상 12.2% 등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때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는 54.6%, 조합이 협상을 대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은 76.6%에 달했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원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업체는 전체의 39.7%에 그쳤다. 이 중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지만, 나머지 48.8%는 협의에 나서지 않거나,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납품단가 조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나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위법 행위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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