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7월 DSR 강화 기존대로 시행

연지안 2022. 5.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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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와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가계대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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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와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가계대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LTV의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한 LTV도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이 DSR 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밀한 정책 고려와 설계가 없다면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한도 관리, 즉 DSR 규제는 새 정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에도 주택대출 시 소득 기준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있었지만, 다른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지 않아 실제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대출자가 파산했을 때 담보의 잔여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본다면 DSR은 실질적으로 대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DSR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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