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조국 딸 논문만 '연구부정' 판정..서민 교수는 '봐주기'?

김민제 2022. 5.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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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단국대가 조사한 단국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편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1편만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교육부와 단국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교육부의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통해 드러난 단국대 연구부정 논문 1편이 조씨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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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논문 18편 중 조민씨만 부정 판정
"지인 부탁" 인정한 서민 교수 논문은 빠져
학교 쪽 "컴퓨터 안 켜져 이유 확인 어렵다"
"대학에 1차 조사 맡긴 방식에 한계"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와 단국대가 조사한 단국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편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1편만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교육부와 단국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교육부의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통해 드러난 단국대 연구부정 논문 1편이 조씨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해당 조사를 통해 “27개 대학에 걸쳐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1033편이이었다. 단국대의 경우 논문 18편이 조사를 받았는데, 1편만 부당저자 등재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논문 17편 가운데는 같은 대학 의대 서민 교수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서민 교수는 지인 부탁을 받고 자신의 기생충 논문 2편에 고교생들을 저자로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해명 글을 올리고 “고교생이 실험에 참여하고 논문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돕는 게 교수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은 안하는 게 나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단국대 조사 대상 논문 18편 중 1편만 연구부정으로 결론이 난 것을 두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국대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연구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나온 결론이다. 연구윤리위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겨레>는 서민 교수가 ‘지인 부탁’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연구부정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를 거듭 물었으나, 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주말에 컴퓨터가 안 켜져서 월요일이 돼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알아도 다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자, 대학에 1차 조사를 맡기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설명을 보면,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 연구윤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증을 실시했고, 교육부는 전문가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검증의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학이 1차적인 조사 주체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교육부 안에 입시비리를 전담할 상설 기구가 없는 현 구조 상 조사의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입시비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12일 확인됐다. 설치 기한은 내년 상반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입시비리 관련 대입제도 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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