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내렸어요"..양도세 중과 유예에 수도권 급매물 는다
1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조치가 확정된 지난달 11일에 비해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13.6%, 인천은 14.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도한 양도세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잠겼다는 비판이 컸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일종의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매매건수는 증가하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난 1월 215건, 2월 227건, 3월 289건이었던 아파트 매매건수가 지난달 430건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기준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5월 둘째주까지 1.81% 하락해 수도권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84.99㎡가 지난 2월 매매가 12억75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낮은 1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59.22㎡가 직전 거래가 8억9800만원보다 2억원 내린 7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모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곧바로 반등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기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달 속출하고 있다"…수도권 청약시장 `흔들`, 경기도 비상등 켜졌다
- 5채 중 1채는 서울 사람이 샀다는 ‘이곳’…원정 투자 이유는?
- [매경부동산사업단 칼럼] 건축주가 시공사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가 왜 중요한가?
- `전월세 대란` 초래한 임대차 3법…"근본대책은 보완 아닌 폐지"
- 전남 일대 중대형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가장 높아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