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월세계약 14% 뛸 때 전세 18% 올라..임대차 3법 파장

입력 2022. 5. 15. 15:03 수정 2022. 5.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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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월세보다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인상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R114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7만 3700건 중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신고된 4만 9523건의 종전 및 갱신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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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월세보다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인상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R114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7만 3700건 중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신고된 4만 9523건의 종전 및 갱신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습니다.

분석 대상 중 종전 월세 계약에서 갱신계약도 월세로 이뤄진 경우는 총 9805건으로, 이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4220건의 환산보증금은 종전 5억 2088만 원에서 갱신 5억 9221만 원으로 13.7%(7133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 월세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감안해 월세를 모두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했으며,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치인 4.1%를 적용했습니다.

월세간(월세→월세, 대부분 보증부 월세) 계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5585건)는 보증금이 종전 5억 4141만 원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5억 5883만 원으로 3.2%(1742만 원) 올라 상승률이 갱신권 미사용 월세 재계약의 4분의 1을 밑돌았습니다.

갱신권을 쓰면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전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3만 7492건 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1만 59건의 평균 보증금은 종전 4억 7799만 원에서 재계약 후 5억 6369만 원으로 17.9%(8570만 원) 뛰었습니다.

월세간 계약보다 상승 폭이 4.2%포인트 높습니다.

전세간(전세→전세) 거래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2만 7433건의 평균 보증금은 종전 4억 9758만 원에서 5억 2079만 원으로 4.7%(2321만 원) 올라 역시 월세간 계약보다 상승 폭이 큽니다.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이자 형태로 내는 월세보다는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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