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페이스북·트위터, 주민들 콘텐츠 삭제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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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를 당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용자의 게시물 감시를 포함한 SNS 기업의 자체 검열 활동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되면서 SNS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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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해 9월 폭력 선동·증오 발언 등에 대한 SNS의 게시물 감시 활동을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월간 사용자가 5000만명 이상인 SNS는 텍사스 주민들의 표현을 차단·금지·삭제·퇴출·탈(脫)수익화·제한·거부·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1심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지만,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법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보수 성향 사용자들의 발언을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오랜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SNS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감시 활동을 중단할 경우 무분별한 광고 게시물이나 음란물, 증오 발언 등이 넘쳐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SNS 기업들은 그동안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아왔다. 이 법은 사용자들이 제작해 이들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SNS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SNS 기업이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CNN은 “이번 텍사스 법은 이 모든 것을 바꿀 태세”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결과는 혼란이 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확신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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