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금융당국 촉각.. 검사·감독 권한 없어 예의주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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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사태를 계기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가상화폐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루나 사태가 시장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시스템(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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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가상화폐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한국산 코인 테라는 최근 1달러 밑으로 가치가 급락했다. 그러자 테라와 연계된 자매코인 루나 역시 가치가 추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령상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만 감독 권한이 있다.
금융당국은 루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로 국내 은행이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올렸다는 통계도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000만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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