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심사 속도 내자 의사단체 단체행동.."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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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15일 궐기대회를 열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는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 하나가 멈추거나 오작동 될 경우 차질이 생긴다"며 "의사들은 간호법을 강력 규탄하며, 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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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15일 궐기대회를 열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한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며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헌신은 오로직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명 의사와 83만명 간호조무사, 120만명의 요양보호사, 4만명 규모 응급구조사도 있다"며 "간호법은 오로직 간호사에 대한 혜택 만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는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 하나가 멈추거나 오작동 될 경우 차질이 생긴다"며 "의사들은 간호법을 강력 규탄하며, 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제정법인 '간호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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