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 내자 도주 40대, 집행유예 2년

박아론 기자 2022. 5.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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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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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29일 오후 11시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인 B씨(48)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400m구간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행위로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2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음주, 무면허로 벌금형 1차례를 각각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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