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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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3일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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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3일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천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천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간 민원 건수도 7만6천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아파트, 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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