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42% "납품단가에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안돼"

강민성 입력 2022. 5. 15. 14:29 수정 2022. 5.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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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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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 반영여부<자료:중소기업중앙회>

최근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5곳 중 2곳 이상인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중 총 4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에 달했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 수준이었다.

계약서에 원자재값 급등시 납품단가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도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중소 협력업체가 54.6%였다. 또 조합이 단가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도 76.6%에 달했다.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에 불과했다.

협력업체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면 실태조사는 원사업자와 1만개와 협력 중소업체 9만개 등 총 10만개가 대상이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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